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국가별·업종별 취업교육기관 지정 고시 일부 개정 행정예고
- 구분
- 공고
- 담당부서
- 외국인력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2-7152
- 담당자
- 안성수
- 등록일
- 2023-06-15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324호
국가별·업종별 취업교육기관 지정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가별·업종별 취업교육기관 지정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