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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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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구분
공고
담당부서
사회적기업과
전화번호
044-202-7427
담당자
이동화
등록일
2023-01-27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56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민법」제38조(설립허가의 조건 위반)를 위반한 법인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 처분 및「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의2(등록의 말소)에 해당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등록말소 처분 전 처분내용에 대하여 사전통지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7일
고용노동부장관 이 정 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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