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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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제목
- 2023년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한도 20% 추가 업종 및 지역 공고
- 구분
- 공고
- 담당부서
- 외국인력담당관
- 전화번호
- 044-202-7151
- 담당자
- 박순종
- 등록일
- 2023-01-20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 - 37호
2023년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한도 20% 추가 업종 및 지역 공고
제3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22.12.28.) 의결 사항에 따라, 제조업 사업장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584호(`23.1.3.), 이하 “고용허용인원”이라 한다)의 20%까지 추가 고용이 허용되는 업종 및 지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 20.
고용노동부 장관
2023년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한도 20% 추가 업종 및 지역 공고
제3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22.12.28.) 의결 사항에 따라, 제조업 사업장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584호(`23.1.3.), 이하 “고용허용인원”이라 한다)의 20%까지 추가 고용이 허용되는 업종 및 지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 20.
고용노동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