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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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공시송달
- 구분
- 공고
- 담당부서
- 임금근로시간과
- 전화번호
- 044-202-7545
- 담당자
- 박찬도
- 등록일
- 2023-01-19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22호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에 따라 아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였으나, 소재지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에 따라 아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였으나, 소재지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