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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사회적협동조합 다문화사랑나눔센터 설립인가 취소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구분
공고
담당부서
사회적기업과
전화번호
044-202-7427
담당자
이용학
등록일
2017-02-15

협동조합기본법 제112조 위반(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동법 제93조 제1항에 따른 주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한 자에 대하여 설립인가 취소전 처분내용에 대하여 사전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제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5일


고용노동부장관


1. 제목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2. 당사자

  - 성명 : 사회적협동조합 다문화사랑나눔센터(대표 홍문희)
  -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526, 1호-9호(읍내동, 칠곡시장다문화잔치거리),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95길 12, 109동 1206호(관음동, 칠곡동화타운)


 


3. 처분원인이 되는 사실 : 2015년 회계연도 경영공시에 따른 사업실적 및 2016년 사업장 감독결과 사업을 계속하여 1년 이상 미수행, 사업장 부재 등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5. 근거법규 : 협동조합기본법 제112조(설립인가의 취소) 및 제113조(청문)


 


6. 공고기간 : 2017. 2. 15 - 3. 17.


 


7. 송달내역 및 유의사항 등 :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참조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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