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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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지원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 공고
- 담당부서
- 노사협력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598
- 담당자
- 유춘선
- 등록일
- 2016-12-19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사업 운영규정」(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 행정예고기간: 2016.12. 19 ~ 12.27
2016년 12월 1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의견이 있으신 분은 yc91430605@korea.kr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