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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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표준 가이드라인 매뉴얼 동영상
- 구분
- 기타
- 담당부서
- 여성고용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475
- 담당자
- 장상민
- 등록일
- 2016-05-26
ㅇ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연 1회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ㅇ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직장내 성희롱 관련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 절차와 조치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철차
4. 그 밖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ㅇ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직장내 성희롱 관련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 절차와 조치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철차
4. 그 밖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