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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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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추석 전 3주간 임금체불 예방·청산활동 집중 전개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전화번호
061-650-0112 
담당자
박홍제 
등록일
2022-08-23 
여수고용노동지청 추석 전 3주간 임금체불 예방·청산활동을 집중 전개한다
◇ 임금체불 집중지도기간(8. 22.∼9. 8.) 체불청산기동반 운영
◇ 체불근로자 생활안정 지원 강화


□ 여수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태영)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 올해에는 7월 누적 체불액이 185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6.5% 감소, 체불근로자는 2,273명으로 전년동기대비
    45.5% 감소하였지만*,
    * 특히 건설업(26.5%), 30인 미만 사업장(70.5%) 등에서 높은 비중 차지
  ○ 코로나19 여파, 국제정세 불안 등으로 경영악화에 따른 임금체불이 증가할 우려가 있는 만큼 추석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 먼저, 추석 전 3주간(8. 22.~9. 8.)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고 근로자 생계안정을 위해 체불예방
    총력 가동체계를 구축한다.
  ○ 집중지도기간 중에는 「체불청산기동반?을 편성하여 임금체불로 노사갈등이 발생하거나 건설 현장에서 농성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지도하고,
    - 고액·집단 체불(1억원 이상 또는 30인 이상)은 기관장이 직접 지도하여 적극적으로 체불임금청산을 지원하며
      미청산시 강제수사로 엄정 대응한다.
  ○ 또한, 휴일과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명절 전(8.29.~9.8.)까지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061-650-0182, 평일 09:00~21:00, 휴일 09:00~18:00)도 실시할 예정이다.

□ 취약사업장의 체불예방을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협업하여 사전지도를 강화하고, 공공기관 및 건설현장의 체불예방을
    집중지도한다.
  ○ 4대 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체불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 근로복지공단과 협업하여 사전 지도하고,
    * 근로복지공단은 소액체당금 처리기한을 14일에서 7일 이내로 한시적 단축하고 근로자 생계비 융자 이자율을
      한시적으로 0.5%p(연 1.5%→1.0%) 인하(인하기간: 8.12~10.12)하는 등 지원 강화
  ○ 공공기관 및 건설업체에 추석 전 기성금을 조기집행하고 자체 점검하여 체불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속히
      노동청에 통보하도록 하고,
    - 특히 신고사건 처리시 건설업 불법 하도급의 경우, 직상수급인의 신속한 체불청산을 지도하되, 미이행시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조치로 대응할 계획이다.
  ○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예방 집중지도기간 내외로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이자율을 한시적으로 1.0%p 인하*하여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하기로 하였다.
    * 이자율인하: 담보제공 2.2%→1.2%, 신용·연대보증 3.7%→2.7%(인하기간: 8.12~10.12.)

□ 김태영 여수고용노동지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많은 근로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면서, “비상한
    각오로 근로자의 임금체불을 줄이는 노력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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