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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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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자료] 여수고용노동지청 여름철 폭염에 따른 ‘폭염 대비 특별 대응기간’운영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전화번호
-0616500112 
담당자
박홍제 
등록일
2022-07-15 
□ 여수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태영)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 재해 예방을 위해 여수지청 관내에「폭염 대비 특별 대응기간」운영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기상청에 따르면 폭염 위기 경보가 지난해보다 18일이나 일찍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되었고, 올여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40~50%로 전망하고 있다.
 
* 폭염 위기 경보 ‘경계’ 발령 시점: (‘21년) 7.20. 10시 →(‘22년) 7.2. 12시
 
ㅇ 최근(‘16~’21년) 여름철(6~8월) 폭염으로 여수지청 관내의 온열질환 산재는 1명이 발생했지만 올해 7월이 시작된 이후 체감온도 33℃ 이상의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 온열질환 환자로 의심되는 산업재해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 <7.8.> 순천 A현장(부상 1명), <7.14.> 광양 B현장(부상 1명)
* 전국 온열질환 재해자 182명 중 29명 사망(‘16~’21년)
 
ㅇ 사업장에서는 열사병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 폭염특보 등 기상상황 수시 확인,3대 기본 수칙(물,그늘,휴식)준수
 
□ 이에 따라 여수고용노동지청은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7.11.부터 8.19.까지 「폭염 대응 특별 단속기간」을 운영중이다.

○ 특별 단속기간 중 시행되는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모든 지도·점검·감독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조치 이행 여부를 포함하고 이를 집중 점검한다.
 
○ 특히, 기상청 폭염경보 이상 발령* 기간에 폭염 위험상황에 대한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해 열사병 예방조치 사업장은 엄격하게 관리한다.
 
* 체감온도가 (관심)31℃, (주의)33℃, (경고)35℃, (위험)38℃ 이상인 상태 2일 이상 지속될 경우 발령
* 현장 근로자는 특별 신고기간(7.11.~8.19.) 동안 사업주가 열사병 예방수칙을 이행하지 않거나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1588-3088로 신고 가능
 
□ 아울러, 지자체·민간재해예방기관 등 유관기관에「폭염 대비 특별 대응기간」운영*을 신속히 알리고, 노·사 대상으로 ‘열사병 예방 3대 수칙(물·그늘·휴식)’도 집중 홍보할 방침이다.
 
* (지자체) 공공근로·발주공사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이행
(민간재해예방기관) 폭염에 취약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열사병 예방지도 강화
 
□ 김태영 여수고용노동지청장은 “열사병 예방을 위해서는 ?폭염 특보 등 기상 상황 수시 확인, ?근로자에게 폭염정보 제공, ?3대 기본수칙(물·그늘·휴식)의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 ”특히, 폭염에 의한 열사병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되므로, 경영책임자는 각 사업장의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등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사각형입니다.] ○ “경영책임자는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준수된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작업 일정도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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