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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표준 근로계약서(7종) 배포
- 담당부서
- 지역협력팀
- 담당자
- 차예경
- 전화번호
- 033-371-6212
- 등록일
- 2019-07-04
우리부는 노동현장에서 서면근로계약 원칙을 확산. 정착시키고,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데 있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근로조건이 누락되지 않도록 표준근로계약서를 수립하여 배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완내용: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명시)
(* 보완내용: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명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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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근로계약서(7종)(#39;19.6월).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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