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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표준 취업규칙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팀
- 담당자
- 조세희
- 전화번호
- 033-371-6233
- 등록일
- 2017-10-18
○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여야 합니다.
○ 이에 따라 우리부는 취업규칙을 심사하고 있는 바,
- 이 과정에서 주요 근로조건 관련 사항이 법령의 취지에 위반되어 변경명령을 하는 사례가 많으며, 전담 인사노무 담당자가 없는 영세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이에 사업장의 취업규칙 작성에 도움을 주고자 붙임의 「표준취업규칙(안)」을 작성하여 게재하니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이에 따라 우리부는 취업규칙을 심사하고 있는 바,
- 이 과정에서 주요 근로조건 관련 사항이 법령의 취지에 위반되어 변경명령을 하는 사례가 많으며, 전담 인사노무 담당자가 없는 영세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이에 사업장의 취업규칙 작성에 도움을 주고자 붙임의 「표준취업규칙(안)」을 작성하여 게재하니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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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취업규칙(2016. 3).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