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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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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강화
담당부서
산업안전과 
전화번호
052-228-1887 
담당자
노규헌 
등록일
2006-08-24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상시근로자 1,000인미만 사업장 중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당해 노사협의회로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으로 금년 10.1부터는 500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도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동 위원회 운영이 강화되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노사가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로서 산업안전재해예방에 대하여 근로자의 이해 및 협력을 구하는 한편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이다.

- 울산지역에는 417개의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법 개정으로 2009.6월까지 292개의 사업장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들 위원회가 확대됨으로써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근로자들의 의사 반영율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야 할 사업장은 2006.10.1부터 2009.7.1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며
-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06.10.1부터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5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07.7.1부터
- 상시근로자 2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08.7.1부터
- 상시근로자 100인(유해·위험업종은 50인) 이상 2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09.7.1부터 확대된다.(‘06.4.2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06.9.25 시행예정)
※붙임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 방법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