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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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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정규직·외국인근로자에게 노동교육 한다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52-228-1812 
담당자
김태경 
등록일
2006-06-28 
○ 한국노동교육원(원장 선한승)은 오는 7월~12월 노동조합 또는 노동단체가 비정규직 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차별 해소를 위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 교육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2006년도 취약계층 교육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 교육지원사업은 2003년에 처음 도입되어 지난해까지 총 49회에 걸쳐 2,927명에게 지원을 하였고, 올해는 17회 510명에게 교육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내년부터는 탈북자와 연소근로자 등에 대해서도 교육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 교육 내용은 공공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교육원과 교육희망단체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맞춤형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법적 관리, ▲노동관계법, ▲4대 사회보험법, ▲노동기본권 의식향상, ▲고용허가제 등이다.
○ 교육비는 최대 345만원까지 지원되고 강의장 확보와 교수진 파견 등을 무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교육을 희망하는 노동조합이나 노동단체는 노동교육원 교육기획팀(031-760-7723)에 신청하면 된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