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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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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소득 근로자 휴양콘도 회원가 이용 지원
담당부서
관리과 
전화번호
052-228-1812 
담당자
김태경 
등록일
2006-06-26 
** 저소득 근로자 휴양콘도 회원가 이용 지원
- 근로복지공단, 6월말까지 여름휴가철 콘도이용 신청받아

○ 여름철 휴가를 휴양콘도에서 편안히 보내십시오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方鏞錫)은 올해 여름철 휴가기간(7.20~8.20)동안 콘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콘도이용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 신청 대상자는 월평균임금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welco.or.kr)를 통해 오는 6월말 까지 신청하면 된다.
○ 콘도 이용자 확정은 최근 2년이내 사용횟수가 적은자, 나이가 높은자 등의 순으로 다음달 10일경 확정할 예정이다.
○ 이용 가능한 콘도는 한화 설악, 대명 비발디파크, 금호 설악, 토비스 무주 등 9개 업체 25개 지역이며, 회원가로 이용이 가능하다.
○ 이용자로 확정된 근로자는 05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05년 이전 입사자) 또는 상여금 대장 및 임금대장(’05년 이후 입사자)을 팩스로 제출해야 한다. 이용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월평균임금이 170만원을 초과하면 선정이 취소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콘도예약서비스>를 참고하거나 전화 02-2670-0353, 0453 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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