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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제외 법 규정 [시행령 별표 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지혜 
전화번호
02-2077-6174 
등록일
2020-01-1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적용범위) 관련으로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 [별표1] 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
  • 첨부파일 [별표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제2조제1항 관련).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개정+분류+해설서(9차,10차+연계표+포함).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