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20.01.16. 시행]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제정고시) 안내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지혜 
전화번호
02-2077-6178 
등록일
2020-01-17 
(고시 제2020-62호)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1. 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별표 3, 별표 5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공공행정 등에서 업무형태가 현저히 다르거나 유해·위험의 정도가 다른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을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공공행정에서 일반 행정에 관한 규제·집행 사무 및 이를 보조하는 업무와 구별되는 현업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제2조, 별표 1)
나. 교육서비스업 중 각 급 학교에서 수업과 행정에 관한 업무 및 이를 보조하는 업무와 구별되는 현업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제3조, 별표 2)

 
첨부
  • 첨부파일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고시 제2020-62호))」.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