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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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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해명] 한국경제(5.22일) 비정규직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
- 담당부서
- 관리과
- 전화번호
- 02-3465-8405
- 담당자
- 김종률
- 등록일
- 2008-05-27
○한국경제 5.22. A05면 기획보도 기사 “비정규직법 확대 앞두고 벌써 ‘감원 쇼크’” 등 보도에 대한 해명
1.노동부는 비정규직법 개정 관련 구체적 방침을 확정한 바 없음
<보도내용>
... 노동부는 이에 따라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우선 2년으로 묶여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의무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현재 28개 업종에 허용하고 있는 파견대상 업무를 전 업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해 명>
노동부는 비정규직법 개정과 관련하여 본 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방침을 확정한 바 없음
비정규직법 시행을 계기로 상당수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처우는 개선되는 등 일정한 성과도 있으나, 이로 인해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거나, 외주화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는 등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동부는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의 고용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제기된 문제점을 토대로 비정규직법의 보완을 검토해 나갈 예정임
사용기간 제한, 파견허용 업종, 차별시정 개선 및 사내하도급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기업 인력운용의 탄력성을 높이되
1.노동부는 비정규직법 개정 관련 구체적 방침을 확정한 바 없음
<보도내용>
... 노동부는 이에 따라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우선 2년으로 묶여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의무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현재 28개 업종에 허용하고 있는 파견대상 업무를 전 업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해 명>
노동부는 비정규직법 개정과 관련하여 본 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방침을 확정한 바 없음
비정규직법 시행을 계기로 상당수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처우는 개선되는 등 일정한 성과도 있으나, 이로 인해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거나, 외주화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는 등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동부는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의 고용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제기된 문제점을 토대로 비정규직법의 보완을 검토해 나갈 예정임
사용기간 제한, 파견허용 업종, 차별시정 개선 및 사내하도급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기업 인력운용의 탄력성을 높이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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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2 비정규직확대적용(한경).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