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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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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 임금결정현황조사 및 부가조사 안내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권수정 
전화번호
02-2142-8810 
등록일
2016-04-14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에서는 임금정책 수립을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통계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임금결정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임금체계, 통상임금, 근로시간 등 최근에 현안이 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부가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근거규정 :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제32조(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
* 임금결정현황조사는 「통계법」에 따라 승인된 조사로서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그 비밀이 보장됨
 
3. 붙임 「2016년 임금결정현황조사표」와「2016년 임금결정현황조사 부가조사표」타결전(2015년) 내용을 작성하여 2016. 4. 20.까지 팩스(02-6915-432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팩스 발송 여부를 전화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표전화 : 02-2412-8810 (통화 후 담당감독관에게 연결됩니다.)
 
4. 아직 2016년 임금이 결정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2016년 임금결정현황조사 부가조사표」타결전(2015년) 내용을 4.20.까지 먼저 제출하고, 2016년 임금이 결정되면 당일에 임금협의과정(최초 제시액 등)과 임금인상률 등을 우리 지청에 전화로 통보하여 주시고, 10일 이내에 「2016년 임금결정현황조사표」를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2016년도 임금결정현황조사표 1부.
2. 2016년도 임금결정현황조사 부가조사표 1부.
3. 조사표 작성방법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