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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2016년 두루누리 사업 안내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조수진
- 전화번호
- 02-2142-8423
- 등록일
- 2016-04-06
고용노동부에서는 10명 미만 사업장의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의 50%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확대 지원사업’을 보건복지부,지자체,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과 함께 범정부적으로 ‘12. 7. 1.부터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16년 1월부터는 동 제도를 개선하여 보험료 지원을 기존 50%에서 신규가입자의 경우 60%로 상향 조정하고(기존가입자는 40%로 조정) , 특히 건설사업장의 경우는 지원대상을 총공사금액 1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여러분!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에 해당하고 월보수가 140만원의 미만의 근로자가 근로하는 사업장일 경우 (건설현장의 경우 총 공사금액 10억원 미만, 월 140만원 보수 근로자는 동일)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신고과 함께 두루누리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보험료 지원은 물론 보험가입에 따른 각종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원칙적으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신고는 입사일 등 사유발생일인 다음달 15일까지이며, 일용근로자는 일용근로내용신고를 해야함
'16년 1월부터는 동 제도를 개선하여 보험료 지원을 기존 50%에서 신규가입자의 경우 60%로 상향 조정하고(기존가입자는 40%로 조정) , 특히 건설사업장의 경우는 지원대상을 총공사금액 1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여러분!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에 해당하고 월보수가 140만원의 미만의 근로자가 근로하는 사업장일 경우 (건설현장의 경우 총 공사금액 10억원 미만, 월 140만원 보수 근로자는 동일)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신고과 함께 두루누리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보험료 지원은 물론 보험가입에 따른 각종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원칙적으로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신고는 입사일 등 사유발생일인 다음달 15일까지이며, 일용근로자는 일용근로내용신고를 해야함
첨부
- 보험료지원신청서(두루누리)[1].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