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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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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및 고용보험 수사관제도 활동」 보도자료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2-950-9718
- 담당자
- 황선아
- 등록일
- 2018-04-30
□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다 적발되면 부정수급액의 배액 징수, 지급제한 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번 신고기간에 자진
신고하는 경우 추가징수 면제하고 형사처벌 유예할 방침이다(단 공모형 부정수급은 별도 검찰의 지휘를 받아 처리
할 예정이다)
□ 현재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은 고용보험수사관 5명을 지명해 부정수급에 대해 독자적인 수사를 하여 검찰에 송치
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올해 4월부터 특별
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 제도가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해 기존에는 대부분 실업급여 반환이라는 행정
처분 위주로 조치했으나, 이제는 모든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 사법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다 적발되면 부정수급액의 배액 징수, 지급제한 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번 신고기간에 자진
신고하는 경우 추가징수 면제하고 형사처벌 유예할 방침이다(단 공모형 부정수급은 별도 검찰의 지휘를 받아 처리
할 예정이다)
□ 현재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은 고용보험수사관 5명을 지명해 부정수급에 대해 독자적인 수사를 하여 검찰에 송치
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올해 4월부터 특별
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 제도가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해 기존에는 대부분 실업급여 반환이라는 행정
처분 위주로 조치했으나, 이제는 모든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 사법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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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30_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및 고용보험수사관 제도 활동.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