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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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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서울북부지청,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세요」관련 보도자료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2-950-9718
- 담당자
- 김정희
- 등록일
- 2018-01-12
□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 및
고용안정, 감원방지 유도 등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 이에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병재)은 구청, 지역 상공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아파트 단지, 편의점, 음식점 및 일반 시민 등을 대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에
대한 캠페인 및 설명회 등 적극 홍보에 나섰다.
- 일자리 안정자금은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1년간 지원하며,
다만 과세소득 5억원 이하의 30인 미만 사업주로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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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안)-서울북부 일자리안정자금 홍보_(최종).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