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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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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퇴직연금제도 보도자료
담당부서
노사지원과 
전화번호
02-950-9741 
담당자
김용환 
등록일
2008-11-21 
 





『퇴직연금제도』안내
○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55세 이상이 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이나 일시금을 받는 제도로서 노동부에서 2005년 12월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은퇴 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업이 도산할 경우에도 적립된 재원만큼은 확보할 수 있어 기존 퇴직금제도에 비해 안정적이다. 또한, 직장을 옮길 때마다 받은 퇴직금을 계속 적립할 수 있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잇점이 있다. 사업주는 퇴직금의 일부를 매월 적립함으로써 근로자의 퇴직시 일시적인 부담을 덜 수 있으며, 법인세 산정 시 사용자부담금에 대해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의 두가지 형태가 있다. 먼저 확정기여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간임금총액의 1/12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여 그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지는 제도이다. 다음으로 확정급여형은 기존의 법정퇴직금액수에 해당하는 30일분 평균임금을 사용자가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 시 지급하는 제도로서 이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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