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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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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강조기간 운영
담당부서
서울종합고용안정센터 
전화번호
02-2004-7306 
담당자
최진희 
등록일
2006-04-19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강조기간 운영

찾아가는 고용보험, 발로 뛰는 고용보험 서비스 』
-4월부터 7월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 미신고 사업장 집중정리기간
-고용보험 현장지도팀 구성하여 관내 사업장 일제 점검

○ 서울지방노동청은 고용보험이 사회안전망 및 사회 양극화 해소기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모든 근로자, 특히 일용 및 영세사업장 등에 근무하는 취약계층 근로자들이 사회보험의 보호로부터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 2006년 4월부터 7월까지 고용보험 미신고사업장 및 일용근로자 피보험자격신고실적이 없는 공사현장 등을 직접 찾아가는「고용보험 현장지도팀」을 구성하여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일제 정리하기로 하였다.

○ 따라서 이번 기회에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 집중 정리함으로써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로 하였으며, 만약 정리기간 중에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를 엄정히 하여 고용보험 제도의 적정 운영을 기하고 성실신고의 관행을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 고용보험이란? 근로자에게 이직 또는 실직시 구직급여와 각종 능력개발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 문의 ☎ 1588-1919, 1544-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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