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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기본수칙 이행가이드 등 배포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안치영 
전화번호
02-2250-5770 
등록일
2019-06-13 
 안녕하십니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입니다.

 이상기후로 인해 평균 폭염일수가 1980년대 8.2일에서 2010년대 15.6일로 90% 증가하였고, 지난해 폭염일수는 31.5일을 기록하는 등 온열질환 재해 예방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실외작업이 행해지는 작업자들의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3대 수칙 및 이행가이드를 홍보하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
  ① 물: 아이스박스, 보냉 물통 등을 활용하여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② 그늘: 안전한 장소에 휴식 인원을 충분히 수용하는 그늘막을 제공하고 의자나 돗자리 비치
  ③ 휴식: 폭염특보 발령시 가장 무더운 시간대(14:00~17:00)에는 그늘에서 자주 쉬며 물 섭취

※ 7. 31.이후 주요 변경 사항
폭염시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5시) 옥외작업 작업중지 권고 온도를 35℃ 이상(기존 38℃ 이상)으로 낮춤
 
위험단계별
조치
현행 변경
주의(33℃) ○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오후 5시)에는 옥외 작업을 자제하고 휴식 시간 늘리기 ○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오후 5시)에는 옥외 작업 단축 또는 작업 시간대 조정 등으로 옥외작업 자제
경계(35℃) ○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오후 5시)에는 옥외 작업 단축 또는 작업 시간대 조정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오후 5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 작업 중지
※ 불가피한 옥외 작업을 할 경우에도휴식 시간 충분히 부여
심각(38℃) ○ 긴급하지 않은 옥외 작업 자제
○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오후 5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 작업 중지
※ 불가피한 옥외 작업을 할 경우 휴식 시간 충분히 부여
○ 옥외작업 자제
○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오후 5시)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 긴급조치 작업 등을 할 경우에도 휴식시간 충분히 부여
첨부
  • 첨부파일 온열질환 3대 예방수칙(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zip 다운로드
  • 첨부파일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수정) 190801.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