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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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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도 장마철 대비 건설현장 자체점검 및 감독 실시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이상백 
전화번호
02-2250-5799 
등록일
2019-06-05 
장마철에는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붕괴, 침수로 인한 감전,익사 및 강풍에 의한 낙하, 전도, 비례 등 대형사고 위험이나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등의 건강장해가 높은 시기로 동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 및 안전조치가 불량한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장마철대비 건설현장 감독을 실시합니다.

○ 감독방향
- 사업장 자체점검(6.10~6.21) → 불시감독(6.24~7.12) → 사후조치

※ 자체점검
- 대상: 관내 건설현장
- 방법: 자체점검표에 따라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출

☞ 120억원 이상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현장: 자체점검 실시 및 개선(현장) → 자율개선결과서 제출
(현장→안전공단) → 자율개선결과서 검토(안전공단) → 기획감독 실시(서울청)
* 보고방법: 방문 제출
서초구 소재 현장 → 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 지역3부
종로구·중구·동대문구 소재 현장 → 안전보건공단 서울북부지사 지역4부
 
☞ 120억원 미만: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민간위탁 기관 지원을 통해 자율점검 실시 및 개선(현장) →
개선 부실현장 통보(기관) → 기획감독 실시(서울청)
* 보고방법: 지도기관에서 결과 보고

첨부 : 장마철 대비 사업장 자율 안전점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