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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외국국적동포의 취업 및 고용절차 안내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전화번호
031-739-3147 
담당자
이병렬 
등록일
2006-09-18 
외국인 근로자 고용특례 제도는 일반 외국인 근로자의 선정 도입과는 별도로 방문동거(F-1)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중 노동부장관의 추천(자격요건 충족)을 받은 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F-14)에 대한 고용을 허가하는 제도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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