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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보도자료)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2과 
전화번호
031-788-1560 
담당자
이희정 
등록일
2012-09-06 
 - 2012.08.02.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 제도와 가족돌봄휴직 제도 시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만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함으로써 일을 하면서 아이도 돌볼 수 있는 제도이고, 
 가족돌봄휴직제도 가족     (    부   모  자  녀  ,  배  우   자   의      부    모)   이     질 병  , 사    고,      노    령       으  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휴직제도이다.
 
 
담당 근로감독관 조용일(031-788-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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