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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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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재환자 직업재활훈련 조기 실시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전화번호
031-632-1802 
담당자
최권진 
등록일
2008-09-19 
  - 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산재환자의 장해등급이 확정되기 전에도 장해판정을 받을 것이 명백한 사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장해등급 1~9급인 사람에 대해 직업재활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나, 장해등급이 확정되기 전에는 직업재활훈련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또한 개정안은 2회 이상 산재로 보상받는 사람의 최고보상수준을 장해 1등급 최고 보상기준 금액(1일 141,713원)으로 제한하기로 하였다. 현재에는 2회 이상 재해로 보상하는 경우 각 재해로 인한 급여를 합한 금액이 최고수준을 넘어도 이를 모두 지급하고 있어 과도한 보상문제가 제기되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조병기 산재보험과장은 “이번 산재보험법 개정에 따라 산재환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조기에 실시함으로써 직업복귀 촉진을 유도하고, 2회 이상 산재로 인한 보상한도를 정함으로써 과다보상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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