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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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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생활속의 근로기준법-기업의 부도시 해고예고수당
담당부서
근로감독2과 
전화번호
031-748-5315 
담당자
김춘동 
등록일
2006-11-22 
 
<<생활속의 근로기준법>>


[사례] 얼마전 회사가 부도가 나서 도산하게 되었는데, 회사에서는  직원들을 그만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는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하며,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비록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갑자기 해고하게 되면 근로자는 다른 직장을 구할 때까지 생활의 위협을 받게 되므로 생계유지보장과 타 직장을 구하기 위한 준비기간을 부여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조 단서에서는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해고예고를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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