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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생활속의 근로기준법-부당해고
담당부서
근로감독1과 
전화번호
031-748-2866 
담당자
박경희 
등록일
2006-11-20 
 
<<생활속의 근로기준법>>


[사례] 저는 A 회사에서 최근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다시 회사에 돌아가 일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30조[해고등의 제한]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만일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절차는 지방노동위원회가 1차적으로 판정하고,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게 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대해서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투게 됩니다.


  ○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신청기간의 제한이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의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서를 송달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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