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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권 중단(종료)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공시송달 협조요청
담당부서
여수지청 > 순천고용센터 
전화번호
061-720-9130 
담당자
류성운 
등록일
2024-05-01 
1. 관련

   가. 행절절차법 제14조, 제21조 및 제22조, 제27조

   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2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2.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연락두절 및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하고자하오니 각(지)청 게시판·홈페이지 등에 공고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 공고 번호: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 공고 제2024-29호  

  ○ 공고 방법: 각 (지)청 게시판. 홈페이지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 공고 기간: 2024. 5. 1.~ 2024. 5. 15.(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공고 제2024-29호)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