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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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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공시송달
- 제목
-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공고 제 2024-45호] 출산전후휴가 급여 부지급 결정 통지 공시송달 협조요청
- 담당부서
- 성남지청 > 성남고용센터
- 전화번호
- 031-739-3170
- 담당자
- 진소형
- 등록일
- 2024-04-29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공고 제 2024-45호]
출산전후휴가 급여 부지급 결정 통지 공시송달 협조요청
고용보험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2조에 의거 대상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기간(2022. 6. 13.~2022. 9. 10.)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을 초과한 2024. 2. 16. 신청하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부지급 결정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 4. 29.
서 울 동 부 고 용 노 동 지 청 장
1. 건 명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부지급 결정 통지서
2. 근 거 : 고용보험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2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첨부파일 참조
4. 공고기간 : 2024. 5. 1. ~ 2024. 5. 15. (15일간)
5. 기타사항은 서울동부지청 서울동부고용센터 기업지원팀 곽광현(Tel 02-2142-854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부지급 결정 통지 공시송달 협조요청
고용보험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2조에 의거 대상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기간(2022. 6. 13.~2022. 9. 10.)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을 초과한 2024. 2. 16. 신청하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부지급 결정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 4. 29.
서 울 동 부 고 용 노 동 지 청 장
1. 건 명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부지급 결정 통지서
2. 근 거 : 고용보험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2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첨부파일 참조
4. 공고기간 : 2024. 5. 1. ~ 2024. 5. 15. (15일간)
5. 기타사항은 서울동부지청 서울동부고용센터 기업지원팀 곽광현(Tel 02-2142-854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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