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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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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전주지청 > 지역협력과 
전화번호
063-270-9280 
담당자
전준모 
등록일
2024-04-25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 공고 제2024-42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 4. 29.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장
 
 
1. 건 명: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처분 통지
2. 근 거: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8조제1항제2호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 명단)
4. 공고기간: 2024. 4. 29. ~ 2024. 5. 12.(14일간)
※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5. 기타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 지역협력과 전준모(Tel. 063-270-92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