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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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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휴게시설 설치 제도 확대 시행에 따른 해설 가이드 배포
등록일
2023-07-13 
담당부서
건설산재지도과 
담당자
박현빈 
전화번호
031-740-6748 
안녕하세요 건설산재지도과 박현빈입니다.

2023. 8. 18.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가 총 공사금액 50억이상 건설현장에서 총 공사금액 20억이상 건설현장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제도 시행에 따라 사업주, 근로자, 안전보건관계자 등이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를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널리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휴게시설 의무 설치 대상 현장
 - '23. 8. 18.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용 사업장(건설업은 해당 공사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사업장)
 - '23. 8. 18.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20인 미만 사용 사업장 중 7개 직종 근로자 2명 이상 사용 사업장
    * 7개 직종: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