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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산업보건의 자격지침 변경 및 교육과정 운영 안내
등록일
2022-11-1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류수연 
전화번호
031-788-157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산업보건의 제도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였으나
자격자가 부족하여 기준을 완화('22.2.22.)하였음에도 보건업에서 여전히 부족을 호소하는 바,
이에 보건업의 경우 소속 의사를 산업보건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임상의학과 전문의가 
전문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산업보건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지침 변경
('22.11.9.)합니다.  ※ 첨부문서 참고

아울러, 변경된 지침과 함께 보건업종 산업보건의 전문교육과정 운영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