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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건설공사 산업재해예방 지도에 관한 지침 안내
등록일
2022-09-13 
담당부서
건설산재지도과 
담당자
신동훈 
전화번호
031-740-6742 
안녕하세요 건설산재지도과 신동훈입니다.

2022. 8. 18.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라 건설공사 기술지도 계약 체결의무 주체가 도급인에서 발주자로 변경되었습니다.
개정 내용 관련하여 본부에서 시달된 지침을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