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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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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상반기 채용절차법 집중신고기간 등 안내
등록일
2022-05-30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김가원 
전화번호
031-788-159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서 채용공정성 확보와 구직자 권익 보호를 위해 2022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집중신고 및 지도·점검기간을 운영함을 안내드립니다.

ㅇ 자율개선지도기간: '22.5.16.(월)~5.27.(금), 총 2주
ㅇ 지도·점검기간: '22.5.30.(월)~6.30.(목), 총 5주
ㅇ 집중신고 운영기간: '22.5.30.(월)~6.10.(금), 총 2주
ㅇ 신고대상: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ㅇ 신고방법
 - (인터넷)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민원마당
 - (방문or우편수신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5층 고용관리과
 * 주소: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4, 성남지청 5층
 - (전화/팩스) ☏031-788-1594/fax 0508-8230-0264

 
첨부
  • 첨부파일 채용절차법 위반행위 「상반기 집중신고 및 지도·점검기간」 운영 안내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