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고용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등록일
- 2020-01-07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하헌석
- 전화번호
- 031-788-1595
○ 운영기간: 2020.1.1 ~ 2020.3.31 (3개월간)
○ 대상 사업장: 30인 미만 사업장(건설현장은 공사금액 30억 미만 사업장)
○ 신고사항
-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및 근로내용확인신고
○ 혜택
- 과태료 면제
* 단,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미신고, 허위신고건과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
및 정정건은 현행대로 고용보험법 위반 과태료 부과
○ 신고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고용보험 EDI(www.ei.go.kr) 등 사회보험 EDI,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등을 통해 신고 가능
○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문의
* 공단 대표번호: 근로복지공단 1588-0075(고용보험피보험자격신고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도 문의 가능),
○ 대상 사업장: 30인 미만 사업장(건설현장은 공사금액 30억 미만 사업장)
○ 신고사항
-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및 근로내용확인신고
○ 혜택
- 과태료 면제
* 단,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미신고, 허위신고건과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
및 정정건은 현행대로 고용보험법 위반 과태료 부과
○ 신고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고용보험 EDI(www.ei.go.kr) 등 사회보험 EDI,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등을 통해 신고 가능
○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문의
* 공단 대표번호: 근로복지공단 1588-0075(고용보험피보험자격신고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도 문의 가능),
첨부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