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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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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2017)』
- 등록일
- 2017-03-13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강선화
- 전화번호
- 031-739-3148
사업주 여러분!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를 예방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피보험자격 신고 시 『정확한 내용』을 『법정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시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2017)』 1부. 끝.
첨부
- 고용보험 과태료 부과기준(2017).jpg 다운로드
- 고용보험 과태료 부과기준(인쇄용).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