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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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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2016년 3/4분기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금 신청 안내
- 등록일
- 2016-09-26
- 담당부서
- 성남고용센터
- 담당자
- 황정자
- 전화번호
- 031-739-3190
【2016년 3/4분기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금 신청 안내】
○ 신청대상
- 취업보호대상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단, 단란유흥주점.사행행위영업 등 제외)
*단, 한 달 근무일수가 15일 이상 되어야함.
*원칙적으로 해당분기 고용지원금만 지급(소급신청 불인정)되므로 신청시기 준수
○ 신청기간
- 2016년 10월 1일 ~ 2016년 10월 10일 (직접내방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둥기우편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우편소인일자가 '16.10.7(금) 까지,
접수일자를 초과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반려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급여날짜가 10일 이후인 사업장은 분기의 마지막 달을 다음 분기에 신청.
(예:'16년 9월 급여가 10월 10일 이후에 지급되는 경우, 9월분은 '16년 4/4분기에 신청)
○ 제출서류
- 고용지원금 신청서: 첨부 파일 참조 (2014.11.28개정서식)
- 사업주 명의 혹은 사업장 명의 통장 사본
- 임금대장 (사업장 임금대장 중 북한이탈주민 해당 부분만-원본대조필 확인 도장 날인)
- 북한이탈주민의 급여통장 사본 (통장 앞면과 급여 입급 내역)
- 【최초 신청 사업장의 경우 추가 제출】 취업상황표 + ①취업자 신분증 ②취업자 주민 등록등본
③사업자등록증 사본 ④근로계약서 사본
○ 고용지원금 지급금액
- 임금(월급)의 1/2을 지급 (최대한도 50만원)
* 계좌입금된 임금에 대해서만 고용지원금이 지급됨 (현금지급은 지원금 지급 불가)
○ 신청방법
- 취업보호신청 이후 → 고용지원금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우편접수(등기) 또는 방문접수(팩스접수 불가)
※ “취업보호신청”이란? : 고용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 채용 후 취업보호신청이 선행되어야 함. 일종의 채용신고임.(아래 필요서류 제출로 신청)
- 필요서류: 취업상황표 + ①취업자 신분증 ②취업자 주민등록등본 ③사업자등록증 사본 ④근로계약서 사본
○ 보내실 곳
-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46(구미동 23-3) 성남고용복지+센터 2층
취업지원과 북한이탈주민 담당자 앞 (우편번호 13627)
○ 문의
- 취업지원팀 황정자(031-739-3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