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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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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건축사)안전관리 업무 철저 당부
- 등록일
- 2015-07-08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서재민
- 전화번호
- 031-788-1575
안녕하십니까! 성남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서재민 감독관입니다.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 감리자 업무 중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지도 업무와 관련하여,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기본적인 산업안전보건법 내용을 기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전관리 업무 철저 당부 공문(수신 : 건축사)
2. 5대 가시설 예방조치 교육 자료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산재예방지도과 서재민 감독관(031-788-157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 감리자 업무 중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지도 업무와 관련하여,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기본적인 산업안전보건법 내용을 기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전관리 업무 철저 당부 공문(수신 : 건축사)
2. 5대 가시설 예방조치 교육 자료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산재예방지도과 서재민 감독관(031-788-157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