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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 운영
등록일
2014-09-30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담당자
정재욱 
전화번호
031)739-3144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고용보험 재정의 건전한 운영 및 정당한 수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성남지청 관할 고용센터에서는 2014. 10. 1.부터 2014. 10. 31.까지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 운영기간 : 2014. 10. 1. ~ 2014. 10. 31.
▶ 대 상 자 : 2012년 1월 이후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동안 일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급한 자 등
▶ 혜 택 :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면제, 형사고발 유예, 최대 12회 분할 납부
▶ 신 고 처 :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성남고용센터 : 031-739-3144, 3159
                                                  광주고용센터 : 031-799-2700
                                                  이천고용센터 : 031-644-3820
▶ 신고방법 : 유선 또는 직접 방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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