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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직업안정법 위반 특별단속 실시
등록일
2012-04-23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담당자
최희정 
전화번호
031-739-3176 

선ㅇ  󰏚 성남고용노동지청(지청장 박명순)은 최근 생활정보지나 취업 중개사이트 등에 게재된 거짓 구인광고에 의해 취업사기나 성매매 알선 피해자가 발생하자 ‘직업안정법 위반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ㅇ 이번 특별단속은 4.28(월)부터 5.31(수)까지며 일간지, 관내 주요 생활정보지, 인터넷 직업정보 제공사이트에 게재된 광고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ㅇ 특히 이번에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대학생 불법다단계 업체의 구인광고나 구인을 가장하여 투자를 유도하는 부동산 관련 업체 구인광고, 유흥주점·휴게텔·안마시술소의 성매매 알선 구인광고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ㅇ 또한 등록번호 없이 인력모집 광고를 내거나 무등록·무허가로 직업소개사업을 하고, 소개요금을 부당하게 징수하는 행위도 단속할 예정이다
󰏚 박명순 지청장은 이번 직업안정법 위반 특별 단속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진행되며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바로 신고해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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