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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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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빙기 정기감독 및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안내
등록일
2012-02-20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서영우 
전화번호
031-788-1573 
해빙기 붕괴 추락 등 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게재하오니 안전관리자 등 안전관계자께서 현장의 안전관리시 참조하시어 취약시기 근로자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2. 2.27일부터 3.9일까지 해빙기 건설현장 정기감독시기이므로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현장 안전보건관리, 채용시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 정기안전보건교육, 안전관리비의 적정사용,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교육 등의 내용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여주시기 바라며 이번해부터 취약시기는 점검이 아니라 감독이기때문에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 위반시 즉시 사법조치 및 교육미실시 등은 즉시 과태료부과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