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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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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 등록일
- 2011-10-04
- 담당부서
- 기획총괄과
- 담당자
- 정보화
- 전화번호
- 031-739-3159
[ 안 내 문 ]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고용보험 재정의 건전한 운영 및 정당한 수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성남고용센터에서는 2011.10.1.부터 2011.10.31.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 운영기간 : 2011.10.1 ~2011.10.31
▶ 자진신고 대상자 : 2008년 10월 이후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일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면서 이를 신고치 않고 실업급여 수급한 자 등
▶ 자진신고시 혜택 :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면제, 형사고발 유예, 부정수급액 최대 12개월 분할 납부
▶ 신고처 :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성남고용센터(031-739-3155, 3159)
▶ 신고방법 : 유선 또는 직접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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