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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자동차전용도로 全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등록일
2011-04-20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담당자
전유동 
전화번호
031-739-3175 

○  시행일시 :  2011. 4. 1부터
○ 시행내용 :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모든 차량 전 좌석 안전띠 착용(고속도로와 동일)
○ 위 반 시 :
            - 운전자가 안전띠 미착용 :  운전자에게 범칙금 3만원
            - 동승자가 안전띠 미착용 :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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