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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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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2019년 추락재해 예방 감독 실시 안내
등록일
2019-05-09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다은 
전화번호
031-788-1528 
1. 귀 현장의 무궁한 발전과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건설업 사고사망자 중 중·소규모 현장에서 추락에 의한 사망자 비율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추락사고 근절을 위해 120억원 미만 불량 비계 및 이단 동바리 사용 현장에 대해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등 추락방지 시설에 대해 '19.5월~10월중 불시 감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3. 특히, 건설현장의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3대 개인 보호구(안전대, 안전모, 안전화) 지급, 착용 여부를 감독하고 있으며 지급된 개인 보호구를 미착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오니 현장소장께서는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을 통해 이 점을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4. 현장소장께서는 자체 점검을 통해 첨부된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점검표를 작성하고 부적합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완료하시어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산재예방지도과로  점검표 및 조치내용을 제출(Fax:0505-130-0426, 수신 확인 문의:031-788-1571)하기 바랍니다.

붙임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점검표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