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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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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신설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경수 
전화번호
031-788-1531 
등록일
2018-09-27 
고객을 대면하거나 전화 등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규정이 신설되어 ’18.10.18. 시행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
 
<고객응대근로자 보호규정 주요 내용>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조치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객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폭언, 폭행 등 금지 요청 문구게시 또는 음성안내, ?고객응대 업무 매뉴얼 마련,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등 교육 실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② 건강장해 발생(또는 현저한 우려)시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휴게시간의 연장, ?치료 및 상담지원, ?근로자의 요청시 증거자료 제출 및 지원 중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③ 근로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수 있고, 이로 인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고객을 대면하거나 전화 등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규정이 신설되어 ’18.10.18. 시행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
 
ㅇ 감정노종 종사자 건강보호를 위해 마련한 "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핸드북"을 첨부와 같이 게재합니다.
ㅇ 동 핸드북을 토대로 사업장 실정에 맞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을 구비하는 등 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이행·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법 관련 홍보자료.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핸드북.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