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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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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필수공익사업, 파업해도 이 업무만은 유지해야”
- 담당부서
- 관리과
- 전화번호
- 031-646-1123
- 담당자
- 우상희
- 등록일
- 2007-07-10
□개정 배경
○ 정부는 내년 1월부터 필수공익사업*의 근로자들이 파업시에일정수준 유지하여야 할 필수유지업무의 범위 지정을 골자로 하는 노조법시행령개정안을 7.11일 입법예고(7.11~7.31)하였다.
*필수공익사업(노조법 제71조제2항) : 철도․도시철도, 항공운수, 수도, 전기, 가스, 석유, 병원, 혈액공급, 한국은행, 통신, 우정사업
○ 이번 노조법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노사관계 선진화입법으로 2008.1월부터 필수공익사업에서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고, 필수유지업무제도가 도입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서 노사가 파업시 유지해야 할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다.
○ 참고로 현행법은 시행령에 정한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수준, 대상 직무, 인원 등 그 구체적 운용방법은 노사 협정으로 정하게끔 하여 외국례와 같이 노사의 자율적 영역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다.
- 다만,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지 못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설정기준
○ 정부는 이번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지난 선진화입법 취지에 입각, 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