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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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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이제는 의료기기 분야도 국가기술 자격증 시대
- 담당부서
- 관리과
- 전화번호
- 031-646-1123
- 담당자
- 우상희
- 등록일
- 2007-07-09
○ 내년부터 의공기사․의공산업기사․의료전자기능사 및 미용사(피부) 등 4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이 신설된다.
○ 노동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으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에 자격증이 신설된 의료기기 산업분야는 의학, 생물학, 공학 등이 결합된 지식집약형 신성장․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연평균 30%(‘98~’03년)의 고도성장을 통해 이미 1조6천억원(‘03년 기준)의 산업규모를 자랑하며, 미래전략산업으로서 양질의 고용창출이 예상되는 분야이다.
- 자격취득자는 △의료기기 제조․설치․수리업체의 기술책임자, △병원의 의료기기 관리책임자, △수입업체의 판매책임자 등으로 취업이 가능하다.
○ 또한, 최근 미용 산업분야가 머리미용, 피부미용, 메이크업 등으로 전문화․세분화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기존의 미용사 자격이 ‘미용사(일반)’과 ‘미용사(피부)’로 세분화된다.
○ 앞으로 수험자는 핸드폰, PDA, MP3, 전자사전 등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를 소지하고 시험장에 들어갈 수 없다. 시험시간 중에 이러한 통신·전자기기를 사용하여 답안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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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09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hwp 다운로드 미리보기